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65조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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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기업이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다음을 포함한다.⑴ 보험계약자로부터의 보험료(조정보험료와 분납보험료 포함) 및 그 보험료로부터 발생하는 추가적인 현금흐름⑵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액. 이미 보고되었으나 미지급된 사고(즉, 보고된 사고),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고되지 않은 사고 및 기업이 실질적인 의무를 가진 모든 미래 사고와 관련된 지급액(문단 34 참조)을 포함한다. ⑶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⑷ 파생상품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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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기업이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다음을 포함한다.⑴ 보험계약자로부터의 보험료(조정보험료와 분납보험료 포함) 및 그 보험료로부터 발생하는 추가적인 현금흐름⑵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액. 이미 보고되었으나 미지급된 사고(즉, 보고된 사고),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고되지 않은 사고 및 기업이 실질적인 의무를 가진 모든 미래 사고와 관련된 지급액(문단 34 참조)을 포함한다. ⑶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⑷ 파생상품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금액. 이러한 파생상품의 예로 옵션 또는 보증이 보험계약에서 분리되지 않은 경우 (문단 11(1) 참조), 그 계약에 내재된 옵션 또는 보증을 들 수 있다. ⑸ 보험계약이 속한 포트폴리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배분⑹ 보험금처리원가(기업이 보유계약의 사고를 조사, 처리 및 해결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법률 수수료, 손해사정수수료,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내부 원가를 포함함)⑺ 계약상 급부를 현물로 지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⑻ 보험료 청구 및 보험계약 변경(예: 전환, 복원) 처리원가 등 보험계약의 유지관리원가. 만일 특정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경계 내에 있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면, 중개인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복적인 수수료를 포함한다.⑼ 보유계약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에 귀속시킬 수 있는 거래 관련 세금(보험료 관련 세금, 부가가치세,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세금 등) 및 분담금(화재분담금, 보증기금분담금)⑽ 보험계약자 또는 관련 수령인에게 발생된 납세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수탁자의 자격으로 계약발행자가 지급하는 금액⑾ 보유계약에서 보장하는 미래 보험금에 대한 구상(예: 잔존물 또는 대위)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현금유입액과, 과거 보험금에 대한 구상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현금유입액(별도의 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함)(11-1)다음에서 발생하는 비용㈎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보장의 급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자활동을 수행한다면 그 투자활동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비용. 기업이 보험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얻게 될 투자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활동을 수행한다면 그 투자활동은 보험보장의 급부를 증대시킨다.㈏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문단 B119B 참조)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⑿ 보험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고정간접비 또는 변동간접비(회계, 인사, 정보기술, 건물 감가상각, 임차, 유지관리 관련 원가 등)의 배분액. 이러한 간접비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성격이 비슷한 모든 원가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방법으로 계약집합에 배분한다.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그 밖의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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