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33조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문단 B36~B7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집합 내 각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현금흐름을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한다(문단 34 참조). 문단 24를 적용하여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다음, 이렇게 추정한 이행현금흐름을 개별 계약집합에 배분할 수 있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⑴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관하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포함한다(문단 B37~B41 참조). 이를 위하여 가능한 결과값의 전체 범위에 대한 기댓값(즉, 확률가중평균)을 추정한다.⑵관련 시장 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그러한 변수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된다면 기업의 관점을 반영한다(문단 B42~B53 참조).⑶현행추정치이다. 이 추정치는 미래에 대한 측정시점의 가정을 포함하여 그 시점에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한다(문단 B54~B60 참조).⑷명시적이다. 다른 추정치와 별도로 비금융위험에 대한 조정을 추정한다(문단 B90 참조). 또한 가장 적절한 측정 기법에서 현금흐름에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에 대한 조정과 별도로 현금흐름을 추정한다(문단 B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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