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55조 (보험료배분접근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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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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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한다.

⑴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 ㈎에 ㈏를 차감하고 ㈐를 가감하여 산정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수취한 보험료(있는 경우에만 적용)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59⑴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

㈐문단 28C를 적용하여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금액과 문단 B66A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금액

⑵ 각 후속 보고기간말 부채 장부금액은 보고기간 초 장부금액에서 다음 ㈎, ㈐, ㈑를 가산하고, ㈏, ㈒, ㈓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해당 기간에 수취한 보험료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59⑴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

㈐보고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과 관련된 금액(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문단 59⑴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

㈑문단 56을 적용한 금융요소의 조정분

㈒해당 기간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문단 B126 참조)

㈓지급되거나 발생사고부채로 이전된 투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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