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7조 (적용범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⑴ 제조업자, 판매업자, 소매업자가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증(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참조) ⑵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참조)와 확정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보고되는 퇴직급여채무(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참조) ⑶ 비금융항목을 미래에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거나 비금융항목을 사용할 권리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상 권리나 의무(예 : 일부 라이선스료, 로열티, 변동리스료, 기타 조정리스료 및 이와 유사한 항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참조) ⑷ 제조업자, 판매업자, 소매업자가 제공한 잔존가치 보장 및 리스에 내재된 리스이용자의 잔존가치 보장(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참조) ⑸ 금융보증계약. 다만,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해당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 회계처리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발행자는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에 대해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거나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발행자는 각 계약별로 회계처리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⑹ 사업결합으로 지급되거나 수취할 조건부 대가(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참조) ⑺ 기업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 다만, 출재보험계약은 제외한다(문단 3⑵ 참조). ⑻ 신용이나 지급약정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서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개별 고객과 관련된 보험위험의 평가를 해당 고객과의 계약의 가격설정에 반영하지 않는 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다른 해당 기준서 참조).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그러한 계약에 내재된 보험보장요소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⑸㈑ 참조)에는 그 요소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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