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16조 (전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하기로 한 기업은 문단 C18⑵, C19⑵, C24⑵및 C24⑶을 적용하여, 세분하여 표시하기로 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었을 보험금융수익(비용)과 전환 시점의 총보험금융수익(비용)간의 누적 차이를 산정한다. 이 문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존재하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집합과 관련이 있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누적 금액에 대하여 기초잔액에서 기말 잔액까지의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예를 들어, 차이조정에는 해당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과, 과거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으나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손익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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