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63조 (측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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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재보험계약에 문단 32~36의 측정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원수보험계약도 그 문단들을 적용하여 측정한다면,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와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 일관된 가정을 사용한다. 또한,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에는 담보로 인한 효과와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여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 관련 모든 위험의 효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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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출재보험계약에 문단 32~36의 측정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원수보험계약도 그 문단들을 적용하여 측정한다면,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와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 일관된 가정을 사용한다. 또한,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에는 담보로 인한 효과와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여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 관련 모든 위험의 효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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