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19조 (보험계약마진의 당기손익 인식)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금액은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집합에서 제공한 보험계약 서비스를 반영하여 그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44⑸, 45⑸ 및 66⑸참조).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⑴ 집합 내의 보장단위를 식별한다. 집합 내의 보장단위의 수는 집합 내의 계약에서 제공되는 보험계약서비스의 수량이며, 각 계약별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부의 수량 및 기대되는 보장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⑵ 보고기간 말(해당 기간에 제공되는 보험계약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금액도 당기손익에 인식하기 이전)에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장단위 각각에 동일하게 배분한다.
⑶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에 배분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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