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29조 (보험계약의 예시)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B27⑹에서 논의된 신용관련보증과 신용보험계약은 보증, 일부 유형의 신용장, 신용부도계약 또는 보험계약과 같이 다양한 법적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특정 채무자가 채무상품의 원래 조건이나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정 금액을 보유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러한 계약은 보험계약이다. 그러나 계약발행자가 그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하고,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회계처리를 해왔다는 것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문단7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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