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3조 (경과 규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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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거나 문단 C5A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한다.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양적 정보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⑵ 전환일 전의 기간에는 문단 B115의 선택권을 적용할 수 없다. 문단 B115의 선택권은 선택권을 적용하는 날 이전에 위험경감 관계를 지정한 경우에만 전환일 이후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거나 문단 C5A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한다.⑴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양적 정보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⑵ 전환일 전의 기간에는 문단 B115의 선택권을 적용할 수 없다. 문단 B115의 선택권은 선택권을 적용하는 날 이전에 위험경감 관계를 지정한 경우에만 전환일 이후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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