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96조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문단 44⑶에 따라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으로 구성된다.⑴ 미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에 수취한 보험료 및 관련 현금흐름(예: 보험취득 현금흐름, 보험료 기반 세금)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이는 문단 B72⑶에서 정한 할인율로 측정한다. ⑵ 잔여보장부채의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문단 B97⑴에서 기술한 것은 제외함). 이는 문단 B72⑶에서 정한 할인율로 측정한다. ⑶ 해당 기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 투자요소와 해당 기간에 지급될 실제 투자요소와의 차이. 이러한 차이는 ㈎ 해당 기간에 지급하게 될 실제 투자요소와 ㈏ 해당 기간의 시작일에 예상된 해당 기간의 지급액에 그 금액이 지급되기 전까지 관련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산정한다.(3-1) 해당 기간에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금과 해당 기간에 상환될 실제 대출금의 차이. 이러한 차이는 ㈎ 보험계약자가 해당 기간에 상환할 실제 대출금과 ㈏ 해당 기간의 시작일에 예상된 해당 기간의 상환액에 그 금액이 상환되기 전까지 관련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산정한다.⑷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과 ㈏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만일 이를 구분한다면, 문단 B72⑶에서 정한 할인율로 측정된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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