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14조 (전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환 시점에 수정소급법(문단 C6~C19A 참조) 또는 공정가치법 (문단 C20~C24B 참조)을 적용하여 측정한 보험계약집합이 보험계약마진과 후속 기간의 보험수익에 미치는 효과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각각 문단 101⑶을 적용한 보험계약마진과 문단 103⑴을 적용한 보험수익의 금액에 대한 차이조정을 공시한다.
⑴ 전환 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⑵ 전환 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⑶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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