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26조 (보험계약의 예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은 보험위험의 이전이 유의적인 경우, 보험계약이 되는 계약의 예시이다.⑴ 도난 또는 손상에 대한 보험⑵ 생산물배상책임, 전문직배상책임, 민사책임 또는 소송비용에 대한 보험⑶ 생명보험 및 선납장례보험(사망은 확실하지만, 사망시기는 불확실하거나 일부 유형의 생명보험에서는 사망이 보험 보장기간 내에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함)⑷ 생존조건연금 및 퇴직연금. 즉, 연금수령자나 퇴직연금자의 생존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에 대해 보상하는 계약으로, 이러한 계약이 없다면 생존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았을 일정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는 계약 (문단 7⑵를 적용하여,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부채와 확정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보고되는 퇴직급여채무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⑸ 장애 및 의료비용에 대한 보험⑹ 채무보증, 신원보증, 이행보증 및 입찰보증(즉, 다른 당사자가 건물을 건설하는 의무 등과 같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보유자에게 보상하는 계약)⑺ 제품보증.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가 발행한 제품보증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단 7⑴에 따라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직접 발행한 제품보증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⑻ 권원보험(보험계약이 발행될 당시 발견되지 않은 토지나 건물 소유권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이 경우, 보험사건은 소유권의 결함 그 자체가 아니라 결함의 발견이다.⑼ 여행자보험(여행 전 또는 여행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⑽ 특정한 사건이 사채 발행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금, 이자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지급액이 감소하는 대재해채권(특정한 사건이 이자율이나 환율의 변동인 경우와 같이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⑾ 보험스왑 및 계약당사자에게 특정되는 기후, 지질 또는 다른 물리적 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