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23조 (보험수익(문단 83과 8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한 때, 그러한 서비스의 수행의무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이와 일관되게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기업이 서비스를 해당 기간에 제공한 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잔여보장부채를 감소시키고 보험수익을 인식한다. 보험수익을 발생시키는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는, 기업이 수취하는 대가에 따라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부채의 변동은 제외한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과 같다.
⑴ 해당 기간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변동.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수취한 보험료로 인한 현금유입에서 생기는 변동
㈏해당 기간에 투자요소와 관련된 변동 (나-1)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금에서의 현금흐름으로 인한 변동
㈐제삼자를 대신하여 수취한 거래 기반 세금(보험료세, 부가가치세, 재화 및 서비스세 등)과 관련된 변동(문단 B65⑼ 참조)
㈑보험금융수익(비용)
㈒보험취득 현금흐름(문단 B125 참조)
㈓제삼자 이전으로 인한 부채의 제거
⑵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이지만 기업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경우 즉, 잔여보장부채의 손실 요소의 증감(문단 47~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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