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70조 (출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집합의 개시 시점에, 보험금이 발생하기 이전 기간에 잔여보장자산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이행현금흐름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단 69⑴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성은 다음에 따라 증가한다.
⑴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과 미래현금흐름의 관련 정도
⑵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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