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54조 (현행 추정치의 사용 (문단 33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현금흐름 시나리오와 그 확률을 추정할 때, 기업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또 기업은 전기 보고기간말의 추정치를 검토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⑴ 갱신된 추정치가 보고기간말의 상황을 충실하게 표현하는지 여부
⑵ 추정치의 변경이 해당기간 동안의 상황 변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지 여부. 예를 들어, 추정치가 기초시점에 합리적인 범위의 어느 한 쪽 끝점에 있었다고 가정하자. 만일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면, 기말시점에 그 범위의 다른 한 쪽 끝으로 추정치를 이동하는 것은 그 기간 중 발생한 상황을 충실히 표현하지 않는다. 만약 가장 최근의 추정치가 이전과 다르지만, 상황에는 변화가 없었다면, 각 시나리오에 부여된 새로운 확률이 정당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확률추정치를 갱신함에 있어서, 이전 추정치와 부합하는 증거와 새롭게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보다 설득력이 있는 증거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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