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83조 (할인율(문단 36))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익률 곡선을 조정할 때, 유사한 특성을 갖는 상품의 최근 거래에서 관측된 시장이자율을 거래일 이후의 시장요소 변동에 대해 조정하고, 측정되는 상품과 거래가격이 관측되는 상품이 서로 다른 정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측된 시장이자율을 조정한다. 참조포트폴리오 자산의 성과에 연동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경우, 이러한 조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 포트폴리오 내 자산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과 보험계약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의 차이를 조정
⑵ 참조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에만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시장위험프리미엄을 제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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