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19A조 (보험금융수익(비용))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B137을 적용하여, 이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측정한 회계추정치의 회계처리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기업은 문단 C8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환일 전에 마치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처럼 전환일의 보험금융수익(비용) 관련 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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