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09조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53~59 또는 문단 69~70A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을 언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적절한 기간으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공시한다. 이러한 정보는 발행한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별도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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