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03조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금액을 문단 100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에 별도로 공시한다.
⑴ 보험수익
⑵ 다음을 구분하여 보여주는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즉, 발생사고부채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즉,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및 그러한 손실의 환입
⑶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된 투자요소(보험료의 환급이 문단 105⑴㈎에 설명된 기간의 현금흐름의 일부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보험료의 환급을 포함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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