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03조 (인식한 금액에 대한 설명)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금액을 문단 100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에 별도로 공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각 금액을 문단 100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에 별도로 공시한다.

⑴ 보험수익

⑵ 다음을 구분하여 보여주는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즉, 발생사고부채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즉,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및 그러한 손실의 환입

⑶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된 투자요소(보험료의 환급이 문단 105⑴㈎에 설명된 기간의 현금흐름의 일부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보험료의 환급을 포함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