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71조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집합 내의 계약에서 모든 보험계약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도, 이행현금흐름은 다른 집합의 기존 보험계약자 혹은 미래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급액을 여전히 포함할 수 있다. 기업은 그러한 이행현금흐름을 특정 집합에 계속하여 배분할 필요는 없으며, 그 대신에 모든 집합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이행현금흐름에 대해 단일의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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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67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제B68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제B69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제B7조 ·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제B70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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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72조 · 할인율(문단 36)제B73조 · 할인율(문단 36)제B74조 · 할인율(문단 36)제B75조 · 할인율(문단 36)제B76조 · 할인율(문단 36)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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