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25조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말 해당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에 관한 요약된 양적 정보. 이 공시는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기초한다.
⑵ 이 문단의 ⑴을 적용했을 때 제공하지 않았다면 문단 127~132에 따른 공시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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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0조 ·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제121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제122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제123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제124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125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지금 보는 조문
제126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제127조 · 모든 유형의 위험 : 위험의 집중제128조 · 보험 및 시장 위험: 민감도 분석제129조 · 보험 및 시장 위험: 민감도 분석제130조 · 보험위험: 보험금진전추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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