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22A조 (공정가치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때, 기업은 보험계약을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취득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의 결제를 위한 부채를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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