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33조 (금융자산의 재지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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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C29를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의 질적 정보를 해당 연차보고기간에 공시한다.⑴ 이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면서 분류가 변경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문단 C29를 적용한 방법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5를 적용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이유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4.1.2⑴ 또는 4.1.2A⑴을 적용하여 사업모형을 새로 평가한 결과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경우 그 이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C29를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의 질적 정보를 해당 연차보고기간에 공시한다.⑴ 이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면서 분류가 변경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문단 C29를 적용한 방법 ⑵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5를 적용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이유 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4.1.2⑴ 또는 4.1.2A⑴을 적용하여 사업모형을 새로 평가한 결과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경우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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