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68조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우에 따라 이러한 계약은 다른 계약집합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귀속되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기업이 집합 내의 계약으로 인하여 해당 집합의 보험계약자 또는 다른 집합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기대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정도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다음 ⑴을 포함하고, ⑵를 제외한다.
⑴ 현재의 보험계약자 또는 미래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지에 상관없이 보유계약의 조건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
⑵ 위 ⑴을 적용하여 다른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에 포함되어 해당 집합 내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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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64조 ·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제B65조 ·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제B66조 ·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제B66A조 ·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제B67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B68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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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