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59조 (보험료배분접근법)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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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⑴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⑵문단 33~37과 문단 B36~B92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발생사고부채를 발생한 보험금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현금흐름이 보험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되거나 수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에 대해 조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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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⑴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⑵문단 33~37과 문단 B36~B92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발생사고부채를 발생한 보험금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현금흐름이 보험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되거나 수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에 대해 조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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