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60조 (현행 추정치의 사용 (문단 33⑶))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에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 사건에 대한 현재의 기대를 고려한다. 기업은 각 시나리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편의 없는 추정치뿐만 아니라, 그러한 미래 사건을 반영하는 현금흐름의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 법률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보유 보험계약에 대한 현재의 의무를 변경 또는 면제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미래에 변경될 것이라는 현재의 기대를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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