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96조 (공시)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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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29~31은 정보의 중요성 및 통합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정한다. 보험계약에 관해 공시되는 정보의 통합 기준으로 적절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⑴ 계약 유형(예: 주요 상품 계열)⑵ 지리적 영역(예: 국가 또는 지역)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정의하는 보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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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29~31은 정보의 중요성 및 통합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정한다. 보험계약에 관해 공시되는 정보의 통합 기준으로 적절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⑴ 계약 유형(예: 주요 상품 계열)⑵ 지리적 영역(예: 국가 또는 지역)⑶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정의하는 보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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