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02조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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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 개시 시점에 기업의 기대에 따라 문단 B101의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계약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후속적으로 문단 72를 적용하여 해당 조건을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 개시 시점에 기업의 기대에 따라 문단 B101의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계약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후속적으로 문단 72를 적용하여 해당 조건을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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