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02조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 개시 시점에 기업의 기대에 따라 문단 B101의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계약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후속적으로 문단 72를 적용하여 해당 조건을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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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 유동성 위험: 그 밖의 정보제B1조 · 부록 B. 적용지침제B10조 ·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제B100조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4)제B101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B102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지금 보는 조문
제B103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제B104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제B105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제B106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제B107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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