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17A조 (위험 경감)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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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파생상품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의 효과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문단 B115를 적용하여 발생한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기업이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의 효과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문단 88과 90을 적용하여 출재보험계약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문단 B115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의 표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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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파생상품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의 효과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문단 B115를 적용하여 발생한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기업이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의 효과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문단 88과 90을 적용하여 출재보험계약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문단 B115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의 표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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