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45조 (시장 변수(문단 33⑵))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가격은 가능한 미래결과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의 조합이며 또한 시장참여자들의 위험선호를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미래결과에 대한 단일 예측치가 아니다. 만일 실제 결과가 이전의 시장가격과 다를 경우, 이는 시장가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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