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57조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장기간 중 어느 때라도 사실과 상황이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다음 ⑴과 ⑵의 차이를 산정한다.⑴문단 55를 적용하여 산정한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 ⑵ 집합의 잔여보장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문단 33~37, 문단 B36~B92를 적용). 그러나 문단 59⑵를 적용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에 대해 발생사고부채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조정분은 이행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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