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7조 (수정소급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C9~C19A에서는 소급법에 대한 다음의 영역의 수정을 허용한다.
⑴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하여 개시일 또는 최초 인식일에 수행했었을 평가
⑵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와 관련된 금액
⑶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또는 손실요소와 관련된 금액
⑷ 보험금융수익(비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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