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C8조 (수정소급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정소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급법을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범위에 한하여, 문단 C9~C19A의 각 수정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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