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19A조 (보험계약마진의 당기손익 인식)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B119를 적용할 때 투자수익서비스나 투자관련서비스의 기간은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행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금액이 지급되는 시점에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된다. 이 경우 문단 B68을 적용하여 이행현금흐름에 포함시키는 미래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B116조 · 위험 경감제B117조 · 위험 경감제B117A조 · 위험 경감제B118조 · 위험 경감제B119조 · 보험계약마진의 당기손익 인식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B119A조 · 보험계약마진의 당기손익 인식지금 보는 조문
제B119B조 · 보험계약마진의 당기손익 인식제B119C조 · 출재보험계약-원수보험계약의 손실의 회수 인식(문단 66A-66B)제B119D조 · 출재보험계약-원수보험계약의 손실의 회수 인식(문단 66A-66B)제B119E조 · 출재보험계약-원수보험계약의 손실의 회수 인식(문단 66A-66B)제B119F조 · 출재보험계약-원수보험계약의 손실의 회수 인식(문단 66A-66B)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