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14조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B112와 문단 B113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계약마진의 조정을 별도로 식별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들 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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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11조 ·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제B110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제B111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제B112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제B113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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