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04조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장부금액의 변동(문단 45))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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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단 B101의 조건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가 ⑴에서 ⑵를 제외한 계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B101의 조건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가 ⑴에서 ⑵를 제외한 계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

⑵ 보험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미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위 ⑴에서 차감하게 될 변동수수료(문단 B110~B118 참조). 이는 다음 ㈎에서 ㈏를 차감하여 산정된다.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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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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