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95A조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인식(문단 39))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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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행한 보험계약을 취득하였으나 그 계약이 문단 47을 적용한 결과 손실부담계약이라면, 지급하였거나 수취한 대가를 초과하는 이행현금흐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의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일부로 인식하거나, 이전으로 취득한 계약의 손실로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기업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를 설정하고 그 손실요소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인 변동을 배분하기 위하여 문단 49~52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행한 보험계약을 취득하였으나 그 계약이 문단 47을 적용한 결과 손실부담계약이라면, 지급하였거나 수취한 대가를 초과하는 이행현금흐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의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일부로 인식하거나, 이전으로 취득한 계약의 손실로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기업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를 설정하고 그 손실요소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인 변동을 배분하기 위하여 문단 49~5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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