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80조 (할인율(문단 36))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따라서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보험계약 현금흐름의 경우, 기업은 시장에서 관측되는 할인율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유동성 특성과 보험계약의 유동성 특성 간 차이를 유동성 무위험 수익률곡선에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다(상향식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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