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24조 (보험위험 수준의 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부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발행자로의 보험위험의 이전이 일정 기간 이후에 발생한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한 투자수익을 제공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옵션을 부여하여 그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기업이 다른 신규 연금수령자들에게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요율로 만기 시점의 투자성과를 사용하여 생존조건연금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가정해 보자. 그 기업은 보험위험이 기업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그 보험위험을 반영한 연금요율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옵션이 행사되는 시점 이후에만 계약발행자에게 보험위험을 이전한다. 결과적으로, 옵션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경계 밖에 있고, 행사 이전에는 계약의 경계 내의 보험 현금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에서 연금요율(또는 시장이자율이 아닌 연금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한다면, 보험계약자가 옵션을 행사할 때 계약발행자는 연금요율이 불리해질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계약은 계약발행자에게 보험위험이 이전된다. 그 경우에 옵션이 행사될 때 발생할 현금흐름은 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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