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40조 (후속 측정)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합계이다.⑴ 다음으로 구성된 잔여보장부채㈎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문단 33~37과 문단 B36~B92를 적용하여 측정) ㈏보고기간말 시점의 집합의 보험계약마진(문단 43~46을 적용하여 측정) ⑵발생사고부채(문단 33~37과 문단 B36~B92를 적용하여 측정). 이는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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