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9조 (보험계약의 결합)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일한 또는 관련 계약당사자와의 보험계약 세트(set) 또는 일련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전반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그러한 계약의 실질을 보고하기 위해 계약 세트나 일련의 계약을 전체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계약의 권리 또는 의무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동시에 체결한 다른 계약의 권리 또는 의무를 완전히 무효로 만드는 것 이외에 다른 기능이 없다면, 두 계약의 결합된 효과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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