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8조 (보험계약의 통합 수준)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료배분접근법(문단 53~59 참조)을 적용하는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계약은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다만 사실과 상황이 이와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렇게 가정하지 않는다. 해당될 수 있는 사실과 상황의 변경 가능성을 평가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이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이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지 평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