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2조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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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계약의 정의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하는 불리한 영향을 언급한다. 이 정의에서는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을 그러한 불리한 사건의 재무적 영향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 정의에서는 손상된 중고자산을 신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신·구자산 대체' 보험보장을 포함한다. 이와 비슷하게, 이 정의에서는 생명보험계약의 급부금을 사망자의 부양가족이 겪게 되는 재무적 손실로 제한하지 않으며, 사망이나 사고로 인한 손실을 계량화하기 위해 사전에 결정된 급부금을 지급하도록 특정하는 계약을 제외하지도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의 정의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하는 불리한 영향을 언급한다. 이 정의에서는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을 그러한 불리한 사건의 재무적 영향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 정의에서는 손상된 중고자산을 신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신·구자산 대체' 보험보장을 포함한다. 이와 비슷하게, 이 정의에서는 생명보험계약의 급부금을 사망자의 부양가족이 겪게 되는 재무적 손실로 제한하지 않으며, 사망이나 사고로 인한 손실을 계량화하기 위해 사전에 결정된 급부금을 지급하도록 특정하는 계약을 제외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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