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15조 (전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114⑴ 또는 문단 114⑵를 적용해 공시하는 모든 기간에 대해, 전환 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방법과 적용한 판단의 성격과 유의성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환 시점에 보험계약의 측정치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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