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32조 (투자요소(문단11⑵))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요소와 보험요소는 다음 ⑴ 또는 ⑵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⑴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한 요소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따라서 한 요소의 가치가 다른 요소의 가치에 따라 변동된다면, 보험요소와 투자요소가 결합된 계약을 회계처리 하기 위해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⑵ 다른 요소가 없다면 한 요소로부터 보험계약자가 급부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따라서 한 요소의 실효나 만료가 다른 요소의 실효나 만료를 야기한다면, 보험요소와 투자요소가 결합된 계약을 회계처리 하기 위해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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