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72조 (할인율(문단 3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다음의 할인율을 사용한다.⑴ 이행현금흐름을 측정하기 위해 문단 36을 적용한 현행할인율을 사용한다. ⑵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문단 44⑵를 적용하여 보험계약마진에 부리할 이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기초항목의 성과에도 연동되지 않는 명목 현금흐름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 ⑶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에 문단 B96⑴~B96⑵, B96⑷를 적용하여 보험계약마진의 변동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시점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 ⑷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고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계약집합에 문단 56을 적용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시점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 ⑸ 기업이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문단 88 참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할인율을 사용한다. ㈎문단 B131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에는, 어떠한 기초항목의 성과에도 연동되지 않는 명목현금흐름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 ㈏문단 B132⑴㈎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경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에는, 계약집합의 잔여 만기 동안 남아있는 수정된 기대금융수익(비용)을 단일률로 배분하는 할인율을 사용한다. ㈐문단 59⑵와 문단 B133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계약집합의 경우에는, 어떠한 기초항목의 성과에도 연동되지 않는 명목현금흐름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보험금 발생일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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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