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16조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이 보험계약자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할 수 있다. 상호기업은 각각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고 그 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비록 보험계약자들이 그 기업의 잔여 지분을 가지고 있어 공동 위험을 집합적으로 부담하고 있더라도 상호기업은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별도의 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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