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69조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를 들면, 한 집합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다른 집합의 보험계약자에게 보장한 금액의 지급으로 인하여 기초항목의 성과의 몫이 350원에서 250원으로 감소한 경우에 첫 번째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100의 지급액을 포함할 것이며(그 결과 350원이 될 것이며), 두 번째 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보장받은 금액인 100원을 제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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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65조 ·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제B66조 ·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제B66A조 · 계약경계 내의 현금흐름 (문단 34)제B67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제B68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B69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지금 보는 조문
제B7조 · 보험위험과 그 밖의 위험의 구별제B70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제B71조 ·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현금흐름이 있는 계약제B72조 · 할인율(문단 36)제B73조 · 할인율(문단 36)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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