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49조 (손실부담계약)

공식 조문
회계기준소관 · 한국회계기준원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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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잔여보장부채에서 손실 요소를 정한다(또는 증가시킨다). 손실요소는 문단 47~48을 적용하여 손실로 인식되는 부분을 나타낸다. 손실요소는 손실부담계약집합에 대한 손실의 환입으로 당기손익에 표시되는 금액을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보험수익의 결정에서 제외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잔여보장부채에서 손실 요소를 정한다(또는 증가시킨다). 손실요소는 문단 47~48을 적용하여 손실로 인식되는 부분을 나타낸다. 손실요소는 손실부담계약집합에 대한 손실의 환입으로 당기손익에 표시되는 금액을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보험수익의 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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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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