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121조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이 법령의 취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무제표이용자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미래현금흐름의 성격,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122~132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공시사항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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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6조 · 전환 금액제117조 ·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제118조 ·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제119조 ·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제120조 · 이 기준서 적용 시 유의적인 판단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제121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지금 보는 조문
제122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제123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제124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제125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제126조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